최종편집: 2026-03-30 22:43

  • 흐림속초12.1℃
  • 비14.2℃
  • 흐림철원14.3℃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4.6℃
  • 흐림백령도10.3℃
  • 비북강릉11.6℃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0℃
  • 비서울16.6℃
  • 비인천14.5℃
  • 흐림원주13.0℃
  • 비울릉도13.1℃
  • 비수원13.3℃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1.8℃
  • 흐림서산9.9℃
  • 흐림울진11.7℃
  • 비청주12.3℃
  • 비대전11.4℃
  • 흐림추풍령10.2℃
  • 비안동10.7℃
  • 흐림상주10.8℃
  • 비포항12.5℃
  • 흐림군산11.7℃
  • 비대구11.4℃
  • 비전주12.4℃
  • 비울산10.0℃
  • 비창원11.8℃
  • 비광주11.7℃
  • 비부산12.7℃
  • 흐림통영11.2℃
  • 비목포12.4℃
  • 비여수11.8℃
  • 비흑산도9.6℃
  • 흐림완도11.8℃
  • 흐림고창11.5℃
  • 흐림순천10.9℃
  • 비홍성(예)12.1℃
  • 흐림11.0℃
  • 비제주16.4℃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6.6℃
  • 비서귀포16.1℃
  • 흐림진주10.8℃
  • 흐림강화12.6℃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14.4℃
  • 흐림홍천16.5℃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11.9℃
  • 흐림보령12.0℃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1.2℃
  • 흐림11.2℃
  • 흐림부안12.1℃
  • 흐림임실11.5℃
  • 흐림정읍11.6℃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6℃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1.2℃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2.4℃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1.9℃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4℃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2.5℃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1.0℃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1.8℃
  • 흐림산청10.1℃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1.7℃
  • 비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