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30 19:53

  • 흐림속초12.0℃
  • 흐림17.7℃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7.8℃
  • 흐림백령도9.4℃
  • 흐림북강릉12.8℃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3℃
  • 흐림서울18.9℃
  • 비인천15.3℃
  • 흐림원주18.3℃
  • 흐림울릉도13.1℃
  • 비수원16.5℃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6.5℃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5.7℃
  • 비청주15.3℃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3.8℃
  • 흐림상주11.7℃
  • 비포항15.6℃
  • 흐림군산11.9℃
  • 비대구13.2℃
  • 비전주12.5℃
  • 비울산12.7℃
  • 흐림창원13.9℃
  • 비광주12.3℃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2.8℃
  • 비목포13.1℃
  • 비여수11.7℃
  • 비흑산도10.1℃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1.4℃
  • 비홍성(예)15.2℃
  • 흐림14.0℃
  • 흐림제주17.4℃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6.2℃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1.2℃
  • 흐림강화15.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7.5℃
  • 흐림태백12.7℃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6.1℃
  • 흐림보령12.4℃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2.1℃
  • 흐림13.4℃
  • 흐림부안12.0℃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1.9℃
  • 흐림의성12.5℃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2.0℃
  • 흐림밀양14.0℃
  • 흐림산청10.4℃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1.8℃
  • 비1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신청·납부기한 2월 2일까지

@천안시.png


[시사캐치] 천안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다. 신청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18, 5404)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 중순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납세자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청·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는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조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많은 시민이 기간 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