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3 18:45

  • 구름많음속초16.6℃
  • 구름많음20.2℃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20.4℃
  • 흐림백령도7.9℃
  • 맑음북강릉18.8℃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6.8℃
  • 구름많음서울19.6℃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14.1℃
  • 구름많음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0.0℃
  • 흐림충주20.5℃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5.5℃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20.0℃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상주21.0℃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16.0℃
  • 흐림대구20.4℃
  • 흐림전주17.9℃
  • 흐림울산16.9℃
  • 연무창원16.1℃
  • 비광주17.0℃
  • 연무부산15.6℃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5.9℃
  • 연무여수14.6℃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4.4℃
  • 흐림홍성(예)17.2℃
  • 흐림19.9℃
  • 비제주17.3℃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6.7℃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20.2℃
  • 맑음인제18.7℃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20.0℃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20.0℃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20.9℃
  • 흐림19.3℃
  • 흐림부안18.8℃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17.4℃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19.0℃
  • 흐림영주19.5℃
  • 흐림문경19.1℃
  • 흐림청송군19.8℃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21.3℃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19.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8.7℃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7℃
  • 박무15.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 추가 지정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 추가 지정 완료

기존 4곳→29곳 확대…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3배 증가

@세종시.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시가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원과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 따라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전통길 등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기준 4개 구역에서 2025년 기준 총 29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세종시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동기간 1,150곳에서 3,388곳으로 크게 늘어 시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형과 디지털온누리로 나뉜다.

 

지류형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는 월 100만 원 한도,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온누리상품권’ 전용 앱을 통해 충전·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상인은 유흥주점 등 가맹 불가 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시민들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