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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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기념관 허위 광고성 보도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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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기독교기념관 허위 광고성 보도 피해 주의 당부

기념관 건립 허가 및 예수상 건축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사실 ‘전무’

[크기변환]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2.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입장면 일원 (재)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과 예수상 조형물 착공 등과 관련, 건축허가 신청 및 실체가 없는데도 허위 광고성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총사업비 1조800억 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논란을 일으켜왔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은 높이 32m의 예수상을 건립하기 위해 천안시 서북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지만, 서북구는 예수상을 건축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작물로 판단하고 신고서에 대한 불가를 통보했다.

 

또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의 종교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는 건축물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4월 4일 취소됐으며, 언론보도된 높이 137m 예수상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시는 최근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진행과 관련 투자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발생 및 사업추진 현황을 문의하는 사례가 있어 분양피해나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2021년 10월 시는 입장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한국기독교기념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기도 했다. 해당 불법옥외광고물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의 건립예정지라는 문구와 함께 실체가 없는 확대․과장 광고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해왔다.

 

시 관계자는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로, 기념관 건립 관련한 허가 내용과 예수상 착공 등을 다룬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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