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20:02

  • 흐림속초17.6℃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0.8℃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14.4℃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조금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17.4℃
  • 구름조금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16.7℃
  • 구름조금청주25.2℃
  • 구름조금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4.5℃
  • 구름조금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조금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4.0℃
  • 구름조금울산20.9℃
  • 구름많음창원19.8℃
  • 구름조금광주21.3℃
  • 맑음부산19.2℃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18.9℃
  • 구름많음흑산도16.7℃
  • 구름많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21.5℃
  • 구름조금순천18.0℃
  • 맑음홍성(예)22.3℃
  • 구름조금24.6℃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9.5℃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0.7℃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2.9℃
  • 구름조금이천22.7℃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홍천22.6℃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3.3℃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3.3℃
  • 구름많음보령20.0℃
  • 구름많음부여22.6℃
  • 구름조금금산24.0℃
  • 구름조금22.9℃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많음장수19.8℃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21.4℃
  • 구름많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1℃
  • 구름조금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20.7℃
  • 구름많음장흥19.2℃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고흥20.2℃
  • 구름조금의령군21.5℃
  • 구름조금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0.0℃
  • 구름많음진도군19.4℃
  • 구름많음봉화20.4℃
  • 구름많음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조금청송군24.4℃
  • 구름많음영덕18.4℃
  • 구름조금의성24.0℃
  • 구름조금구미23.5℃
  • 구름조금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1.3℃
  • 맑음밀양21.5℃
  • 구름조금산청20.2℃
  • 구름많음거제18.9℃
  • 구름조금남해19.4℃
  • 맑음1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6억원 세원 발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6억원 세원 발굴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 기여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66억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추징금 27억 원보다 39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3억 원 이상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 등 22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비상장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면제·경감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등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47억 원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및 감면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19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기 세무조사에 ‘희망 시기선택제’ 도입 등 세무조사 과정상 유연성을 제공해 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시 세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