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17:45

  • 맑음속초10.0℃
  • 맑음8.0℃
  • 구름많음철원6.1℃
  • 구름많음동두천6.3℃
  • 흐림파주4.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1.1℃
  • 연무서울7.3℃
  • 박무인천4.0℃
  • 구름많음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7.7℃
  • 박무수원5.5℃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9.7℃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3.4℃
  • 구름많음전주9.3℃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2.6℃
  • 연무광주11.5℃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1.5℃
  • 박무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11.4℃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순천12.2℃
  • 연무홍성(예)7.7℃
  • 맑음10.0℃
  • 구름많음제주12.0℃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8.9℃
  • 구름많음이천8.5℃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9.5℃
  • 구름많음보령7.2℃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10.2℃
  • 맑음9.7℃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3.0℃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로 공사장 보행사고 예방

f_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신미진 의원 (1).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이나 가스·전력·통신 공사 등에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공사 현장 주변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미진 의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심 내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에 능동적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