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17:45

  • 맑음속초10.0℃
  • 맑음8.0℃
  • 구름많음철원6.1℃
  • 구름많음동두천6.3℃
  • 흐림파주4.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1.1℃
  • 연무서울7.3℃
  • 박무인천4.0℃
  • 구름많음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7.7℃
  • 박무수원5.5℃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9.7℃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3.4℃
  • 구름많음전주9.3℃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2.6℃
  • 연무광주11.5℃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1.5℃
  • 박무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11.4℃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순천12.2℃
  • 연무홍성(예)7.7℃
  • 맑음10.0℃
  • 구름많음제주12.0℃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8.9℃
  • 구름많음이천8.5℃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9.5℃
  • 구름많음보령7.2℃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10.2℃
  • 맑음9.7℃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3.0℃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 지명 관리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지명위원회 기능을 기존 ‘지명 조정’에서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춰 ‘지명 폐지’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명 신설·변경·폐지 전 과정을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해 책임성과 정책적 판단 수준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지명은 도시정책의 일부인 만큼,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지명 관련 현장 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지형·현황을 확인한 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객관성·정확성을 높였다. 이는 지명 분쟁 예방과 행정 주소 체계의 혼선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지명은 시민의 생활편의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적합성 확보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명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산시의 미래 도시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제도라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