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6:45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20.5℃
  • 구름조금철원20.8℃
  • 맑음동두천21.4℃
  • 맑음파주19.1℃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춘천20.0℃
  • 구름조금백령도16.3℃
  • 구름조금북강릉18.4℃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조금동해16.5℃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5.9℃
  • 구름조금수원18.3℃
  • 맑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18.1℃
  • 맑음울진16.0℃
  • 흐림청주21.6℃
  • 구름조금대전22.3℃
  • 구름많음추풍령21.1℃
  • 구름조금안동22.0℃
  • 구름많음상주22.3℃
  • 구름조금포항19.6℃
  • 맑음군산16.3℃
  • 흐림대구23.4℃
  • 구름조금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7.2℃
  • 구름많음창원19.4℃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9℃
  • 맑음목포18.6℃
  • 구름조금여수17.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4℃
  • 구름많음순천20.6℃
  • 구름조금홍성(예)18.5℃
  • 구름많음21.0℃
  • 구름조금제주18.0℃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20.0℃
  • 맑음강화
  • 구름조금양평21.6℃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6.5℃
  • 구름많음정선군20.3℃
  • 맑음제천20.7℃
  • 구름많음보은20.2℃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8.8℃
  • 구름많음금산20.2℃
  • 구름많음21.0℃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19.1℃
  • 구름조금남원20.7℃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7.5℃
  • 구름조금김해시18.7℃
  • 구름조금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조금양산시21.2℃
  • 구름조금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6℃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5℃
  • 구름많음고흥19.8℃
  • 구름조금의령군22.8℃
  • 구름조금함양군22.3℃
  • 구름조금광양시20.5℃
  • 맑음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1.7℃
  • 구름조금청송군22.5℃
  • 맑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2.4℃
  • 구름많음구미22.1℃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조금경주시20.6℃
  • 구름많음거창19.5℃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조금밀양23.3℃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8.3℃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상 확대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등 실제 수요 반영해 항목 개편…세종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장 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야생동물(포유류··벌 한정)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는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