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3 20:14

  • 맑음속초14.5℃
  • 구름조금10.4℃
  • 구름조금철원11.6℃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1.0℃
  • 흐림대관령6.5℃
  • 구름조금춘천11.8℃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0.2℃
  • 구름많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0.9℃
  • 맑음수원9.9℃
  • 구름많음영월9.5℃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10.3℃
  • 구름많음안동11.1℃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9.8℃
  • 구름조금대구12.2℃
  • 맑음전주10.7℃
  • 구름조금울산11.8℃
  • 구름조금창원11.9℃
  • 구름조금광주11.7℃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1.5℃
  • 구름조금여수13.5℃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12.8℃
  • 맑음고창9.1℃
  • 구름조금순천10.7℃
  • 맑음홍성(예)10.7℃
  • 맑음11.8℃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11.3℃
  • 맑음강화9.4℃
  • 구름조금양평12.4℃
  • 맑음이천10.6℃
  • 구름조금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0.2℃
  • 맑음태백8.0℃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보령9.7℃
  • 맑음부여10.0℃
  • 맑음금산10.8℃
  • 맑음10.0℃
  • 맑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11.0℃
  • 맑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2.1℃
  • 구름많음장수9.6℃
  • 맑음고창군10.4℃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1.1℃
  • 구름조금순창군11.1℃
  • 구름조금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해남12.2℃
  • 맑음고흥12.5℃
  • 구름많음의령군11.3℃
  • 구름많음함양군10.9℃
  • 구름조금광양시13.3℃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10.8℃
  • 맑음문경11.4℃
  • 흐림청송군10.9℃
  • 맑음영덕10.9℃
  • 구름많음의성11.3℃
  • 흐림구미12.1℃
  • 맑음영천10.7℃
  • 구름조금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10.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많음밀양11.3℃
  • 구름많음산청11.2℃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1.7℃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