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7 05:59

  • 구름많음속초28.6℃
  • 흐림22.9℃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4.3℃
  • 맑음대관령20.5℃
  • 흐림춘천22.8℃
  • 박무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7.5℃
  • 맑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조금울릉도27.7℃
  • 구름조금수원24.4℃
  • 구름조금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3.8℃
  • 맑음서산24.8℃
  • 맑음울진24.8℃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2.5℃
  • 구름조금상주23.9℃
  • 맑음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3.7℃
  • 맑음대구24.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4.1℃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4.0℃
  • 구름조금목포24.7℃
  • 맑음여수25.8℃
  • 박무흑산도25.1℃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1.0℃
  • 구름조금홍성(예)23.9℃
  • 구름많음22.4℃
  • 맑음제주25.7℃
  • 맑음고산25.1℃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2.8℃
  • 흐림강화25.3℃
  • 흐림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2.5℃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0.9℃
  • 구름조금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1.2℃
  • 구름많음천안21.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조금금산22.1℃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임실21.8℃
  • 구름조금정읍22.8℃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2.5℃
  • 구름조금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4.8℃
  • 흐림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2.9℃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19.2℃
  • 구름조금영주20.6℃
  • 구름조금문경21.8℃
  • 맑음청송군19.9℃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4℃
  • 맑음거창20.2℃
  • 흐림합천23.0℃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1.2℃
  • 맑음거제23.7℃
  • 맑음남해23.6℃
  • 맑음2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진수 5년차 맞은 충남해양호 올해 수산업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단속 등 시행

[크기변환]사본 -충남해양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가 올해도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선다. 도는 올해부터 수산업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산업 제도의 기본인 수산업법이 지난 112일자로 전면개정 시행되면서 수산업법의 목적이 수산업 생산성 증대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어업관리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구실명제 및 어구 일제 회수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가1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업인이 사용한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및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어구 보증금제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충남해양호는 기존과 다른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과 안전 조업 지도 방식을 행해야 하는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도는 4월까지 개정된 법령에 대한 숙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충남해양호에 대한 정기 검사와 수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산란기 및 성어기를 맞이하는 5월과 10월 전국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6월 금어기, 추석 명절 특별단속 등 시기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지도선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8119일 진수된 충남해양호는 올해 5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당진부터 서천까지 이르는 충남 전 해상에서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 기간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사법처분 105) 및 안전 조업 지도 활동(1580)을 펼쳤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충남해양호와 소속 직원은거친 바다의 최일선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및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다"올해 수산업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위한 수산자원 보호 노력과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