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7 17:51

  • 맑음속초30.6℃
  • 맑음36.1℃
  • 맑음철원33.7℃
  • 맑음동두천34.4℃
  • 맑음파주34.2℃
  • 맑음대관령31.2℃
  • 맑음춘천36.4℃
  • 맑음백령도28.2℃
  • 구름조금북강릉35.0℃
  • 맑음강릉37.3℃
  • 맑음동해30.1℃
  • 맑음서울36.8℃
  • 맑음인천34.3℃
  • 맑음원주35.3℃
  • 맑음울릉도31.2℃
  • 구름조금수원34.7℃
  • 맑음영월35.7℃
  • 맑음충주35.5℃
  • 맑음서산32.9℃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36.3℃
  • 구름조금대전35.4℃
  • 맑음추풍령32.8℃
  • 구름조금안동35.1℃
  • 맑음상주34.2℃
  • 맑음포항33.4℃
  • 맑음군산34.2℃
  • 구름조금대구35.3℃
  • 구름조금전주36.7℃
  • 맑음울산31.9℃
  • 맑음창원31.5℃
  • 맑음광주34.7℃
  • 맑음부산32.0℃
  • 맑음통영31.8℃
  • 맑음목포33.4℃
  • 맑음여수30.9℃
  • 맑음흑산도31.6℃
  • 구름조금완도34.0℃
  • 구름조금고창34.1℃
  • 맑음순천32.0℃
  • 구름조금홍성(예)34.9℃
  • 맑음34.6℃
  • 구름많음제주29.9℃
  • 맑음고산32.6℃
  • 구름많음성산29.4℃
  • 흐림서귀포30.9℃
  • 맑음진주32.2℃
  • 맑음강화32.5℃
  • 맑음양평34.7℃
  • 맑음이천35.8℃
  • 맑음인제34.2℃
  • 맑음홍천36.0℃
  • 맑음태백32.3℃
  • 맑음정선군36.8℃
  • 맑음제천34.0℃
  • 맑음보은33.0℃
  • 맑음천안34.6℃
  • 맑음보령34.2℃
  • 맑음부여35.6℃
  • 구름조금금산35.3℃
  • 맑음35.3℃
  • 맑음부안32.9℃
  • 맑음임실33.6℃
  • 맑음정읍36.5℃
  • 구름조금남원33.6℃
  • 맑음장수31.7℃
  • 맑음고창군35.5℃
  • 맑음영광군33.1℃
  • 맑음김해시32.0℃
  • 구름조금순창군35.7℃
  • 맑음북창원33.8℃
  • 맑음양산시33.2℃
  • 구름조금보성군33.3℃
  • 맑음강진군33.9℃
  • 구름조금장흥33.2℃
  • 맑음해남32.5℃
  • 구름조금고흥31.9℃
  • 맑음의령군32.0℃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2.3℃
  • 맑음진도군31.9℃
  • 맑음봉화33.3℃
  • 맑음영주33.6℃
  • 맑음문경33.6℃
  • 맑음청송군34.9℃
  • 맑음영덕30.2℃
  • 맑음의성35.7℃
  • 맑음구미35.1℃
  • 맑음영천32.8℃
  • 맑음경주시32.8℃
  • 맑음거창32.2℃
  • 맑음합천33.2℃
  • 맑음밀양34.8℃
  • 구름조금산청32.6℃
  • 맑음거제30.4℃
  • 맑음남해31.9℃
  • 맑음3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방한일 충남도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도민 안전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도민 안전 확보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명문화해 도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특히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신설했으며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 대응계획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화학물질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각종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