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7 08:12

  • 맑음속초25.2℃
  • 구름조금25.4℃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1.8℃
  • 맑음춘천24.3℃
  • 구름조금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5.7℃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조금동해27.0℃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조금울릉도26.7℃
  • 구름조금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5.8℃
  • 구름조금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6.7℃
  • 맑음울진29.2℃
  • 흐림청주26.1℃
  • 구름조금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6.2℃
  • 구름조금상주26.8℃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조금군산27.0℃
  • 구름많음대구26.6℃
  • 흐림전주26.9℃
  • 구름많음울산28.2℃
  • 구름조금창원28.8℃
  • 구름조금광주28.3℃
  • 구름조금부산28.9℃
  • 구름많음통영29.6℃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흑산도28.6℃
  • 흐림완도27.8℃
  • 구름조금고창28.2℃
  • 맑음순천27.5℃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5.3℃
  • 흐림제주28.7℃
  • 구름많음고산27.0℃
  • 흐림성산28.7℃
  • 흐림서귀포28.3℃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6.0℃
  • 구름조금양평25.7℃
  • 구름많음이천26.4℃
  • 구름조금인제25.4℃
  • 구름조금홍천25.8℃
  • 구름많음태백23.9℃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5.7℃
  • 구름많음보령27.3℃
  • 구름조금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25.9℃
  • 구름많음부안27.1℃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정읍28.1℃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고창군28.0℃
  • 맑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8.6℃
  • 구름조금순창군27.9℃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28.6℃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장흥28.7℃
  • 흐림해남27.6℃
  • 흐림고흥28.4℃
  • 맑음의령군28.2℃
  • 구름많음함양군28.1℃
  • 구름조금광양시28.9℃
  • 흐림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5.5℃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8.0℃
  • 구름조금의성27.0℃
  • 구름조금구미28.1℃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경주시26.9℃
  • 구름조금거창24.3℃
  • 맑음합천28.1℃
  • 맑음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거제28.7℃
  • 구름많음남해29.7℃
  • 구름조금29.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