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7 23:05

  • 맑음속초27.8℃
  • 맑음27.2℃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8.3℃
  • 맑음파주27.6℃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7.6℃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북강릉30.4℃
  • 맑음강릉31.2℃
  • 맑음동해28.5℃
  • 맑음서울32.2℃
  • 맑음인천29.7℃
  • 맑음원주29.2℃
  • 맑음울릉도27.4℃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26.4℃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7.2℃
  • 맑음울진28.1℃
  • 맑음청주32.7℃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30.3℃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30.2℃
  • 구름조금군산26.5℃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27.0℃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29.5℃
  • 맑음부산28.7℃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7.1℃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26.9℃
  • 맑음순천25.5℃
  • 맑음홍성(예)27.9℃
  • 맑음28.1℃
  • 구름조금제주27.4℃
  • 맑음고산28.2℃
  • 구름조금성산28.1℃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7.7℃
  • 맑음태백23.0℃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5.2℃
  • 맑음보은26.1℃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조금부여29.0℃
  • 맑음금산28.6℃
  • 맑음29.8℃
  • 맑음부안26.5℃
  • 맑음임실26.8℃
  • 맑음정읍28.4℃
  • 맑음남원28.8℃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7.2℃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9.0℃
  • 맑음양산시27.9℃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8.6℃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7.1℃
  • 구름조금고흥26.8℃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5℃
  • 맑음문경26.2℃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8.9℃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6.3℃
  • 구름조금합천26.3℃
  • 맑음밀양27.3℃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6.6℃
  • 맑음2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2023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2023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

[시사캐치] 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자진신고 기간 이후  최대 1 00만원 부과 

 

충남도는 내년 6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법 시행(202161)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미신고한 경우에도 내년 5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도내 제도 시행지역은 군지역을 제외한 8개 시 지역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 읍면동 주택임대차 신고제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도민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