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04 16:08

  • 맑음속초17.0℃
  • 맑음16.1℃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6.2℃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5.6℃
  • 구름조금울릉도15.0℃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8.1℃
  • 구름조금포항19.2℃
  • 맑음군산15.5℃
  • 구름조금대구19.3℃
  • 맑음전주18.3℃
  • 구름많음울산16.8℃
  • 구름조금창원19.4℃
  • 구름조금광주18.7℃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5.9℃
  • 구름많음여수19.4℃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조금고창17.7℃
  • 구름조금순천17.8℃
  • 맑음홍성(예)17.5℃
  • 맑음16.5℃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20.2℃
  • 구름조금진주18.5℃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5.9℃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8.0℃
  • 맑음16.9℃
  • 맑음부안16.6℃
  • 구름많음임실18.1℃
  • 구름조금정읍17.8℃
  • 구름조금남원18.0℃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조금고창군18.1℃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많음김해시18.9℃
  • 구름조금순창군17.7℃
  • 구름조금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19.3℃
  • 구름조금강진군19.2℃
  • 구름조금장흥19.5℃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조금의령군18.7℃
  • 구름조금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5.4℃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6.6℃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8.0℃
  • 구름조금구미17.9℃
  • 맑음영천17.8℃
  • 구름조금경주시19.5℃
  • 구름조금거창18.7℃
  • 구름조금합천18.9℃
  • 구름조금밀양19.0℃
  • 구름조금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8.0℃
  • 구름조금남해16.1℃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