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31 19:04

  • 구름많음속초9.2℃
  • 흐림14.0℃
  • 구름많음철원14.5℃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6.3℃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13.9℃
  • 구름많음백령도8.7℃
  • 흐림북강릉9.8℃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6.5℃
  • 흐림인천15.0℃
  • 구름많음원주15.0℃
  • 맑음울릉도9.6℃
  • 흐림수원16.8℃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4.8℃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울진10.0℃
  • 흐림청주17.3℃
  • 구름많음대전16.9℃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5.1℃
  • 흐림포항12.4℃
  • 구름많음군산12.7℃
  • 흐림대구14.1℃
  • 연무전주15.7℃
  • 흐림울산12.4℃
  • 흐림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6.9℃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1.6℃
  • 흐림여수15.0℃
  • 흐림흑산도10.0℃
  • 흐림완도15.6℃
  • 맑음고창13.7℃
  • 흐림순천14.3℃
  • 구름많음홍성(예)17.6℃
  • 흐림16.3℃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2.0℃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5.9℃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6℃
  • 구름많음이천15.3℃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13.8℃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5.3℃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보령11.5℃
  • 구름많음부여16.2℃
  • 흐림금산16.9℃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부안13.9℃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4.9℃
  • 흐림남원17.2℃
  • 구름많음장수15.3℃
  • 구름많음고창군13.3℃
  • 구름많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4.1℃
  • 구름많음순창군17.9℃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10.5℃
  • 구름많음영주13.0℃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1.9℃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5.2℃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2.5℃
  • 흐림거창14.5℃
  • 흐림합천16.0℃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5.5℃
  • 흐림거제13.9℃
  • 흐림남해14.5℃
  • 흐림1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하천 무단 시설·구조물 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하천 무단 시설·구조물 관리 강화

신도심 하천 야생동물 쉼터 무단 설치 증가…즉시 이동·보관 조치

세종시청700.jpg


[시사캐치]
 세종시가 신도심 지방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적치하는 시설·구조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은 공공의 안전 확보 및 하천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되는 공간으로, 허가 없이 시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도심 하천 일부 구간에서 도심형 야생동물 쉼터 등 무허가 시설·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하천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시설·구조물은 장마철에 하천 유수 흐름을 저해하면서 범람을 비롯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제천과 방축천 등 신도심 지방하천에서 민원 접수나 현장 확인으로 무단 시설·구조물을 발견하면 즉시 이동·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 구간에 무허가 시설·구조물 설치 및 적치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이용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