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23:30

  • 흐림속초21.7℃
  • 흐림17.7℃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9.9℃
  • 흐림파주19.2℃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7.9℃
  • 비백령도13.0℃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2.2℃
  • 흐림서울21.3℃
  • 흐림인천19.5℃
  • 구름많음원주19.1℃
  • 구름많음울릉도17.4℃
  • 흐림수원20.2℃
  • 흐림영월16.6℃
  • 구름많음충주17.3℃
  • 구름많음서산19.6℃
  • 구름많음울진18.7℃
  • 흐림청주21.9℃
  • 흐림대전21.1℃
  • 흐림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20.1℃
  • 흐림상주19.9℃
  • 구름조금포항20.3℃
  • 흐림군산20.5℃
  • 구름많음대구19.1℃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울산17.8℃
  • 흐림창원17.5℃
  • 흐림광주20.1℃
  • 흐림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8.1℃
  • 흐림목포19.6℃
  • 구름많음여수18.3℃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7.8℃
  • 흐림고창19.6℃
  • 흐림순천14.5℃
  • 흐림홍성(예)20.1℃
  • 흐림18.5℃
  • 구름많음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성산20.5℃
  • 흐림서귀포20.2℃
  • 흐림진주16.0℃
  • 흐림강화19.9℃
  • 구름많음양평17.8℃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18.0℃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20.1℃
  • 구름많음제천17.0℃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6.3℃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0.9℃
  • 흐림금산19.9℃
  • 흐림19.2℃
  • 흐림부안20.7℃
  • 흐림임실17.3℃
  • 흐림정읍20.5℃
  • 흐림남원18.0℃
  • 흐림장수16.9℃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20.3℃
  • 흐림김해시18.2℃
  • 흐림순창군19.3℃
  • 흐림북창원19.2℃
  • 흐림양산시18.1℃
  • 구름많음보성군17.4℃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19.0℃
  • 흐림해남19.4℃
  • 구름많음고흥17.7℃
  • 흐림의령군16.2℃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4.8℃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문경17.9℃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16.6℃
  • 구름많음구미19.4℃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조금경주시16.9℃
  • 흐림거창15.3℃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6.1℃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2℃
  • 흐림19.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더 촘촘하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더 촘촘하게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관련 예산 증액,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 월세 등 지원

대전시=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경매로 인하여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042-270-6521~65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예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는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만큼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106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3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