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02:06

  • 흐림속초22.8℃
  • 흐림17.1℃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19.4℃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17.5℃
  • 비백령도13.7℃
  • 흐림북강릉21.5℃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2.1℃
  • 흐림서울21.1℃
  • 흐림인천20.7℃
  • 흐림원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7.0℃
  • 흐림수원20.1℃
  • 흐림영월15.1℃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20.1℃
  • 흐림울진20.2℃
  • 흐림청주21.2℃
  • 흐림대전20.9℃
  • 흐림추풍령16.7℃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8.6℃
  • 흐림포항19.6℃
  • 흐림군산20.2℃
  • 흐림대구17.7℃
  • 흐림전주20.3℃
  • 흐림울산18.0℃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9.9℃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9.9℃
  • 흐림여수18.2℃
  • 흐림흑산도15.0℃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4.5℃
  • 흐림홍성(예)21.0℃
  • 흐림18.5℃
  • 흐림제주20.5℃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19.6℃
  • 흐림진주16.5℃
  • 흐림강화18.8℃
  • 흐림양평18.3℃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6.8℃
  • 흐림보령21.5℃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19.4℃
  • 흐림19.6℃
  • 흐림부안20.3℃
  • 흐림임실17.4℃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20.3℃
  • 흐림영광군20.7℃
  • 흐림김해시18.8℃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8.6℃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7.3℃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6℃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8.8℃
  • 흐림18.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등 추진

f_건설도로과(개인형 이동장치 안정 종합대책 홍보문) (1).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간담회 등을 거쳐 지역 여건과 현황에 맞는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한 안전 종합대책은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출퇴근 시간 정리 강화 ▲견인제도 강화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고자 상업가, 주택가, 공장 주변, 대학가 등 민원 다발 지역 12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허용된 구역 외에 주차를 금지한다.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은 상점가(불당1동, 불당2동, 불당동 카페거리, 두정동, 성성동, 쌍용동, 청당동, 신부동), 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동), 공장주변(삼성 SDI, 백석동 유통단지)이며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주차금지구역 페널티 부과를 부과한다. 불법주차를 줄이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무단방치 페널티 금액을 최소 5,000원 이상으로 통일하고 주차금지구역 반납을 방지하도록 화면 표시, 소리 등의 알림 기능을 도입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한다. 운영방식은 동절기(1~3월) 가상 주차 존 운영 후 실물 주차 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교육과정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반영하고 학교생활규정 수립 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초중학교 주변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차를 제한하며 통학로 인접 도로 좌우 50m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경찰은 연 4회 집중단속을 통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를 강화한다. 운영업체는 출퇴근 시간(07~09시, 17~19시) 전후로 추가 인력을 투입해 불당동, 성성동, 두정동 등 주요 구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외구간 운영업체는 기존 인원으로 운영하되, 시간을 조정한다.

 

견인 제도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일 1회 견인, 미회수 시 보관료 5,000원을 부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테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일 2회 견인하고 회수 가능 시간을 늘린다. 하반기에는 견인 전담팀을 3개 조 교대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6월까지 안전 종합대책을 시범 운영한 후 경찰, 운영업체 등과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부재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