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법률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 광역 6곳, 기초 54곳(시18·군19·구17)을 선정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자체 준조세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규칙 4건을 발굴해 개정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특히 천안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충남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충남 적극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인정받았다.
박상돈 시장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잇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천안, 함께 성장하는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