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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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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전격 시행

시청·구청·읍면동 등 전 기관 대상…민원인 5부제 적용

f_기후에너지과(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홍보문).png


[시사캐치] 천안시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조치에 돌입했다.

 

천안시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전격 시행하고, 시가 지정한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부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을 준수하고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해 온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 방식으로 대폭 강화했다.

 

시행 대상은 천안시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 기관이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2부제가 적용되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 및 청사 출입이 허용된다. 이는 직원의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시 보유 공용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함께 민간 부문의 의무조치도 병행된다. 그동안 공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승용차 제한 조치가 8일부터는 시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의 5부제 시행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동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과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는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생계형 차량 등 청사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천안시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중 △대흥제1 △두정제1 △명동 △신부제4 △노태공원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서는 민간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시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과 안내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 단계별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천안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절약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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