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용포리 도시계획도로(소로 2-32호) 개설(5억)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10억) ▲번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 개설(5억) ▲부강리 도시계획도로(소로3-8호) 개설(5억) ▲전의면 도시계획도로(소로2-11호) 개설(5억)이다.
또 ▲지방하천 9곳 하도 정비(8억) ▲두만리·황용리·문곡리 급경사지 정비(8억) ▲전의 미래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10억) ▲제천·방축천·삼성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2억) 등 총 9개 사업이 반영됐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으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 수 있게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