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11:37

  • 구름많음속초20.8℃
  • 비17.7℃
  • 구름많음철원16.7℃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6.5℃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7.7℃
  • 흐림백령도11.3℃
  • 흐림북강릉26.2℃
  • 구름많음강릉25.8℃
  • 흐림동해24.7℃
  • 흐림서울17.3℃
  • 비인천15.2℃
  • 흐림원주22.1℃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16.6℃
  • 흐림영월20.0℃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8.0℃
  • 비청주20.6℃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0.2℃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9.3℃
  • 흐림포항22.7℃
  • 흐림군산20.0℃
  • 흐림대구21.5℃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0.1℃
  • 비창원19.5℃
  • 흐림광주22.4℃
  • 비부산18.2℃
  • 흐림통영17.8℃
  • 비목포19.7℃
  • 비여수18.8℃
  • 비흑산도16.0℃
  • 흐림완도19.3℃
  • 흐림고창21.6℃
  • 흐림순천18.7℃
  • 박무홍성(예)17.3℃
  • 흐림21.2℃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19.6℃
  • 흐림성산21.0℃
  • 흐림서귀포20.7℃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강화16.1℃
  • 흐림양평19.4℃
  • 흐림이천19.2℃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19.5℃
  • 흐림보은19.1℃
  • 흐림천안21.7℃
  • 흐림보령16.9℃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22.6℃
  • 흐림21.1℃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21.1℃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1.0℃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9.5℃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8.2℃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0.9℃
  • 흐림경주시22.7℃
  • 흐림거창18.9℃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1.0℃
  • 흐림산청20.9℃
  • 흐림거제18.7℃
  • 흐림남해20.7℃
  • 비19.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단속

2025년 1월 1일부터 계도 후 단속 시행…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

아산시 500.jpg


[시사캐치] 아산시가 2025년 1월 1일부터 1개월간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홍보 및 계도 후 2월부터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 및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를 조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단속 대상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및 주차된 차량으로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며, 일반차량은 물론 캠핑카(트레일러, 카라반 등)도 포함된다.

 

단속된 장기 방치 및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는 이동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차량 이동 견인 조치 또는 강제 폐차도 시행할 예정이며 그 비용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및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리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