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1 14:30

  • 구름많음속초29.4℃
  • 구름많음34.7℃
  • 구름많음철원34.1℃
  • 구름많음동두천33.6℃
  • 흐림파주32.4℃
  • 구름조금대관령27.7℃
  • 구름많음춘천34.9℃
  • 흐림백령도27.4℃
  • 맑음북강릉29.8℃
  • 구름조금강릉31.3℃
  • 구름조금동해29.7℃
  • 흐림서울34.6℃
  • 구름많음인천31.2℃
  • 구름조금원주35.3℃
  • 구름조금울릉도29.7℃
  • 구름많음수원33.7℃
  • 맑음영월35.8℃
  • 구름조금충주35.1℃
  • 구름많음서산33.9℃
  • 맑음울진29.8℃
  • 구름조금청주35.1℃
  • 구름조금대전34.4℃
  • 맑음추풍령33.8℃
  • 맑음안동34.4℃
  • 맑음상주34.5℃
  • 맑음포항29.6℃
  • 구름조금군산33.9℃
  • 맑음대구36.6℃
  • 맑음전주35.9℃
  • 맑음울산32.2℃
  • 맑음창원32.2℃
  • 구름조금광주34.0℃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2.8℃
  • 구름조금목포33.4℃
  • 구름조금여수32.5℃
  • 구름조금흑산도34.0℃
  • 구름조금완도35.9℃
  • 구름조금고창34.7℃
  • 구름조금순천33.2℃
  • 구름조금홍성(예)34.7℃
  • 구름조금33.8℃
  • 흐림제주30.3℃
  • 구름많음고산30.4℃
  • 구름많음성산31.5℃
  • 구름많음서귀포32.3℃
  • 맑음진주34.5℃
  • 흐림강화28.9℃
  • 구름많음양평33.4℃
  • 구름많음이천34.8℃
  • 구름많음인제33.5℃
  • 구름많음홍천34.8℃
  • 맑음태백32.1℃
  • 맑음정선군37.3℃
  • 맑음제천33.5℃
  • 구름조금보은33.3℃
  • 구름조금천안32.9℃
  • 구름많음보령34.7℃
  • 구름많음부여34.2℃
  • 맑음금산34.4℃
  • 구름조금34.0℃
  • 구름조금부안34.2℃
  • 구름조금임실33.6℃
  • 구름조금정읍35.7℃
  • 맑음남원34.4℃
  • 구름조금장수33.0℃
  • 구름조금고창군34.2℃
  • 구름조금영광군33.7℃
  • 맑음김해시33.9℃
  • 맑음순창군34.6℃
  • 맑음북창원36.3℃
  • 구름조금양산시37.0℃
  • 구름조금보성군33.7℃
  • 구름조금강진군34.3℃
  • 구름조금장흥34.1℃
  • 구름조금해남34.4℃
  • 구름조금고흥34.2℃
  • 맑음의령군34.2℃
  • 구름조금함양군35.3℃
  • 맑음광양시35.1℃
  • 구름조금진도군31.3℃
  • 맑음봉화34.2℃
  • 맑음영주34.3℃
  • 맑음문경34.1℃
  • 구름조금청송군36.8℃
  • 맑음영덕31.4℃
  • 맑음의성36.4℃
  • 맑음구미36.3℃
  • 맑음영천34.8℃
  • 구름조금경주시35.3℃
  • 구름조금거창35.1℃
  • 맑음합천35.5℃
  • 맑음밀양37.5℃
  • 구름조금산청34.6℃
  • 맑음거제33.8℃
  • 맑음남해33.5℃
  • 맑음3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크기변환]사본 -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동시에 손상된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함에도, 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