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2 08:16

  • 구름많음속초29.2℃
  • 구름많음26.4℃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6.1℃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4.3℃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29.0℃
  • 구름많음강릉29.1℃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서울28.5℃
  • 박무인천28.1℃
  • 구름많음원주27.3℃
  • 구름조금울릉도27.8℃
  • 박무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조금충주27.8℃
  • 구름많음서산28.6℃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29.7℃
  • 구름조금대전29.2℃
  • 구름조금추풍령26.8℃
  • 구름조금안동26.8℃
  • 맑음상주27.6℃
  • 맑음포항27.4℃
  • 구름조금군산28.5℃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9.3℃
  • 박무울산27.5℃
  • 구름많음창원29.9℃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부산29.6℃
  • 맑음통영27.9℃
  • 구름조금목포28.1℃
  • 구름조금여수28.1℃
  • 맑음흑산도29.4℃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7.8℃
  • 맑음순천24.4℃
  • 구름조금홍성(예)28.8℃
  • 맑음27.9℃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8.3℃
  • 맑음성산29.1℃
  • 맑음서귀포28.8℃
  • 맑음진주26.1℃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조금이천27.6℃
  • 구름많음인제25.9℃
  • 구름많음홍천26.0℃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정선군25.2℃
  • 구름많음제천24.6℃
  • 맑음보은26.3℃
  • 구름조금천안26.9℃
  • 구름많음보령28.9℃
  • 구름조금부여27.5℃
  • 구름조금금산27.0℃
  • 구름조금28.4℃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7.9℃
  • 맑음남원27.0℃
  • 맑음장수25.3℃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2℃
  • 구름조금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9.1℃
  • 맑음양산시29.2℃
  • 맑음보성군27.6℃
  • 맑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6.6℃
  • 맑음해남27.9℃
  • 맑음고흥27.9℃
  • 구름많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6.9℃
  • 맑음광양시27.6℃
  • 맑음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조금영주26.4℃
  • 맑음문경28.0℃
  • 구름조금청송군26.3℃
  • 구름조금영덕27.3℃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5.7℃
  • 구름조금밀양29.1℃
  • 맑음산청26.9℃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7.9℃
  • 구름많음29.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 제도 전면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 제도 전면 정비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적 정합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환경분쟁 제도 구축


[크기변환]김석곤 의원(금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