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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내포 의료시설 건립’ 사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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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행문위, ‘내포 의료시설 건립’ 사업 부결

“종합병원 설립 공감하지만 어려운 재정에 사업비 부담… 국비 확보·구체적 계획 필요”
충남 방문의 해 홍보, 체류형 관광지 전환 등 적극적인 관광정책 추진 강조

[크기변환]250414_제3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행문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내포 의료시설 건립 추진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추경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건립을 한다는 게 우려스럽다”며 "단순히 의료시설 건립 협약서만으로 사업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협약서가 부실하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서에 명확한 사업 내용과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내포를 중심으로 충남 서남부권에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검토해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가능하다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재정 규모가 10조 원 규모인 상황에서, 의료시설 건립 1단계 487억 원에 이어 2단계에만 약 2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한 도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있는 만큼 낯선 외래어 사용은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포 지역에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과거 명지병원 건립이 무산되면서 도민들의 실망이 컸던 만큼, 이번에 추진되는 위탁병원이 메이저급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충남 방문의 해’와 관련 "홍보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 개발 사업이 늦어지며 방문객들이 필요한 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서 마련한 지침을 시군에 잘 전달해 충남 방문의 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활동을 당부했다.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일치기나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렀던 충남을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라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부결했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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