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20 11:53

  • 흐림속초10.4℃
  • 흐림14.0℃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9.7℃
  • 흐림파주9.6℃
  • 흐림대관령5.9℃
  • 흐림춘천14.4℃
  • 구름조금백령도9.6℃
  • 비북강릉9.9℃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1.2℃
  • 구름많음서울12.0℃
  • 구름많음인천11.7℃
  • 흐림원주12.2℃
  • 비울릉도10.1℃
  • 구름많음수원12.1℃
  • 구름많음영월14.4℃
  • 흐림충주12.6℃
  • 맑음서산12.5℃
  • 흐림울진13.1℃
  • 구름조금청주12.0℃
  • 맑음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12.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16.3℃
  • 맑음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6.8℃
  • 맑음전주13.2℃
  • 구름많음울산18.1℃
  • 맑음창원18.4℃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3.4℃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3.1℃
  • 구름많음12.1℃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조금고산16.4℃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4.2℃
  • 맑음진주18.0℃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3℃
  • 구름많음이천13.8℃
  • 구름많음인제11.7℃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5.1℃
  • 구름많음보은12.7℃
  • 구름많음천안11.5℃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3.6℃
  • 맑음12.0℃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3.5℃
  • 구름조금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8.9℃
  • 구름조금양산시21.3℃
  • 맑음보성군17.8℃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4.8℃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7.8℃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4.7℃
  • 구름많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5.4℃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5.4℃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의성15.6℃
  • 구름조금구미16.6℃
  • 흐림영천15.8℃
  • 흐림경주시15.3℃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8.1℃
  • 구름조금밀양19.0℃
  • 맑음산청17.5℃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7.8℃
  • 맑음21.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