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20 06:53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8.5℃
  • 흐림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5.0℃
  • 구름조금파주3.0℃
  • 흐림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8.7℃
  • 맑음백령도7.8℃
  • 비북강릉11.0℃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2.4℃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5.1℃
  • 흐림원주8.8℃
  • 흐림울릉도10.4℃
  • 맑음수원5.0℃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많음충주8.3℃
  • 맑음서산6.5℃
  • 구름조금울진14.3℃
  • 구름조금청주7.6℃
  • 맑음대전6.8℃
  • 구름조금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10.3℃
  • 구름많음상주8.8℃
  • 구름많음포항15.2℃
  • 구름조금군산7.6℃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5.3℃
  • 구름조금목포11.4℃
  • 맑음여수13.3℃
  • 구름많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2.1℃
  • 구름조금고창8.5℃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5.7℃
  • 구름조금4.9℃
  • 구름많음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1.3℃
  • 구름많음강화6.1℃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7.8℃
  • 구름많음인제10.3℃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태백9.7℃
  • 구름많음정선군10.5℃
  • 구름많음제천8.7℃
  • 구름많음보은6.0℃
  • 맑음천안5.8℃
  • 구름조금보령6.0℃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조금금산7.7℃
  • 구름조금6.2℃
  • 맑음부안7.7℃
  • 흐림임실8.5℃
  • 흐림정읍8.5℃
  • 구름많음남원8.8℃
  • 구름조금장수7.9℃
  • 맑음고창군8.3℃
  • 구름조금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4.0℃
  • 구름많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4.5℃
  • 구름조금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1.7℃
  • 맑음장흥11.2℃
  • 구름조금해남12.0℃
  • 구름조금고흥11.4℃
  • 맑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2.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봉화8.6℃
  • 구름많음영주8.4℃
  • 구름많음문경9.8℃
  • 흐림청송군12.0℃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의성10.7℃
  • 구름조금구미10.6℃
  • 맑음영천11.3℃
  • 구름조금경주시12.6℃
  • 구름조금거창7.8℃
  • 구름조금합천11.0℃
  • 맑음밀양12.3℃
  • 구름조금산청10.7℃
  • 구름조금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4.8℃
  • 구름조금13.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시사캐치]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6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105(법인 58, 개인 47)이며 체납액은 44억원(법인 32, 개인 12)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5(개인)이며 체납액은 654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고질적 납세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