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6 16:20

  • 맑음속초31.1℃
  • 맑음36.4℃
  • 구름조금철원32.9℃
  • 구름많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4.1℃
  • 맑음대관령32.8℃
  • 맑음춘천36.3℃
  • 구름조금백령도25.5℃
  • 구름조금북강릉34.0℃
  • 맑음강릉36.3℃
  • 맑음동해30.1℃
  • 맑음서울36.2℃
  • 구름조금인천33.8℃
  • 맑음원주35.2℃
  • 맑음울릉도31.7℃
  • 맑음수원35.8℃
  • 구름조금영월35.4℃
  • 맑음충주34.7℃
  • 구름조금서산35.0℃
  • 맑음울진28.1℃
  • 맑음청주36.2℃
  • 구름조금대전34.5℃
  • 구름많음추풍령31.6℃
  • 구름많음안동34.6℃
  • 구름조금상주33.9℃
  • 맑음포항33.8℃
  • 구름조금군산35.5℃
  • 구름조금대구33.9℃
  • 구름많음전주35.7℃
  • 맑음울산32.3℃
  • 맑음창원32.4℃
  • 구름조금광주34.8℃
  • 맑음부산32.8℃
  • 맑음통영32.0℃
  • 구름조금목포32.8℃
  • 맑음여수31.4℃
  • 구름조금흑산도31.2℃
  • 구름조금완도34.9℃
  • 구름조금고창34.6℃
  • 구름조금순천32.4℃
  • 구름많음홍성(예)35.1℃
  • 맑음33.7℃
  • 구름조금제주30.3℃
  • 맑음고산33.8℃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3.3℃
  • 구름조금진주32.3℃
  • 구름조금강화30.4℃
  • 맑음양평33.9℃
  • 맑음이천35.4℃
  • 구름조금인제34.6℃
  • 맑음홍천35.3℃
  • 구름조금태백32.3℃
  • 구름조금정선군36.8℃
  • 맑음제천33.9℃
  • 구름조금보은32.3℃
  • 구름조금천안34.1℃
  • 구름조금보령35.3℃
  • 구름조금부여35.3℃
  • 구름많음금산33.9℃
  • 맑음34.5℃
  • 구름많음부안34.6℃
  • 구름조금임실32.9℃
  • 구름많음정읍36.9℃
  • 구름조금남원33.9℃
  • 구름조금장수32.1℃
  • 구름조금고창군35.7℃
  • 구름조금영광군34.1℃
  • 맑음김해시33.1℃
  • 구름조금순창군35.2℃
  • 맑음북창원33.5℃
  • 맑음양산시33.8℃
  • 구름조금보성군33.6℃
  • 맑음강진군34.3℃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3.3℃
  • 구름많음고흥32.7℃
  • 구름조금의령군32.1℃
  • 구름조금함양군33.7℃
  • 맑음광양시33.0℃
  • 맑음진도군32.5℃
  • 구름조금봉화33.4℃
  • 구름많음영주33.6℃
  • 구름조금문경33.6℃
  • 구름조금청송군34.7℃
  • 구름조금영덕31.2℃
  • 구름많음의성33.9℃
  • 구름조금구미35.2℃
  • 맑음영천33.2℃
  • 맑음경주시33.1℃
  • 구름조금거창32.5℃
  • 맑음합천33.7℃
  • 맑음밀양35.1℃
  • 구름조금산청32.7℃
  • 맑음거제31.0℃
  • 맑음남해32.0℃
  • 맑음3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부개정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사전적 기준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이행 책임 강화

f_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7일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평가서 공개 등 주요 내용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 환경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이 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