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03:12

  • 구름조금속초2.6℃
  • 흐림-4.4℃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2.0℃
  • 맑음대관령-3.3℃
  • 흐림춘천-3.8℃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2.6℃
  • 흐림서울1.8℃
  • 흐림인천3.1℃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4.5℃
  • 흐림수원0.2℃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4.4℃
  • 흐림서산0.0℃
  • 구름조금울진2.4℃
  • 구름많음청주0.8℃
  • 구름많음대전-0.3℃
  • 흐림추풍령-3.5℃
  • 흐림안동-3.6℃
  • 구름많음상주-2.3℃
  • 구름많음포항3.8℃
  • 흐림군산0.8℃
  • 구름많음대구-0.1℃
  • 흐림전주1.7℃
  • 흐림울산2.4℃
  • 구름많음창원2.8℃
  • 흐림광주4.1℃
  • 구름많음부산6.1℃
  • 구름많음통영4.4℃
  • 구름많음목포4.6℃
  • 구름조금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2.8℃
  • 흐림고창1.9℃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홍성(예)-0.9℃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12.1℃
  • 구름많음성산5.6℃
  • 흐림서귀포10.0℃
  • 맑음진주-3.0℃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2.5℃
  • 구름많음인제-1.4℃
  • 흐림홍천-2.7℃
  • 맑음태백-4.2℃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6.3℃
  • 구름많음보은-3.7℃
  • 흐림천안-2.0℃
  • 흐림보령2.7℃
  • 흐림부여-1.0℃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1.1℃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4.1℃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2.7℃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2.4℃
  • 구름많음양산시1.0℃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1.8℃
  • 구름많음장흥0.1℃
  • 구름많음해남2.0℃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2.3℃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3.5℃
  • 맑음의성-4.8℃
  • 흐림구미-2.4℃
  • 흐림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4.7℃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2.1℃
  • 구름많음산청-3.1℃
  • 구름많음거제4.5℃
  • 구름많음남해3.1℃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노종관 천안시의원,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종관 천안시의원,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노종관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시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는 두고 있으나, 그 이행 결과와 다음 연도 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제13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역건설사업 참여 현황과 하도급 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