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7 06:34

  • 흐림속초24.6℃
  • 비21.9℃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9.9℃
  • 흐림춘천21.8℃
  • 비백령도20.4℃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5.1℃
  • 흐림동해25.0℃
  • 박무서울23.5℃
  • 박무인천23.4℃
  • 흐림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6.0℃
  • 박무수원23.1℃
  • 흐림영월21.6℃
  • 흐림충주22.9℃
  • 흐림서산22.9℃
  • 구름많음울진25.4℃
  • 비청주24.1℃
  • 비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1.6℃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25.7℃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5.1℃
  • 맑음울산24.1℃
  • 맑음창원24.6℃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6.9℃
  • 박무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조금순천22.6℃
  • 비홍성(예)22.1℃
  • 흐림22.6℃
  • 맑음제주26.8℃
  • 구름조금고산28.3℃
  • 구름조금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조금진주23.8℃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21.8℃
  • 흐림제천21.5℃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23.4℃
  • 흐림금산24.0℃
  • 흐림23.2℃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1℃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조금강진군24.9℃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고흥25.1℃
  • 구름조금의령군22.7℃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조금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9℃
  • 구름많음청송군21.0℃
  • 구름조금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2.4℃
  • 구름많음구미22.7℃
  • 구름조금영천22.3℃
  • 맑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3.1℃
  • 구름조금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2.7℃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5.8℃
  • 맑음2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