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9 23:13

  • 흐림속초14.5℃
  • 맑음11.8℃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5.2℃
  • 구름많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0.1℃
  • 비북강릉13.6℃
  • 흐림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5.0℃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8.8℃
  • 구름조금원주13.0℃
  • 비울릉도16.0℃
  • 맑음수원9.6℃
  • 구름조금영월11.9℃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1.2℃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1.8℃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4.4℃
  • 구름조금상주13.7℃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군산11.9℃
  • 구름많음대구16.0℃
  • 맑음전주13.1℃
  • 흐림울산15.4℃
  • 구름많음창원17.3℃
  • 구름조금광주14.7℃
  • 흐림부산18.1℃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6.4℃
  • 흐림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6.3℃
  • 맑음고창13.1℃
  • 흐림순천15.1℃
  • 맑음홍성(예)11.8℃
  • 맑음11.2℃
  • 흐림제주19.8℃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21.6℃
  • 흐림진주15.7℃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4℃
  • 구름조금인제10.3℃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3.1℃
  • 구름조금금산12.4℃
  • 맑음11.8℃
  • 맑음부안13.7℃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7℃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6.4℃
  • 흐림의령군15.3℃
  • 구름많음함양군15.8℃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6.8℃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3.5℃
  • 구름조금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5.4℃
  • 맑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6.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8℃
  • 구름많음거창13.9℃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남해17.2℃
  • 흐림1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육종영 천안시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육종영 천안시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해야”

사본 -662166054_E0mCwrai_d0847318f2b8c3bef3b271d72a3effc7bda6284b.jpg

 

[시사캐치]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은 28일 제25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육종영 의원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하는 사무를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 목적과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이용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조례에 정해 두어야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천안시는 인구증가와 지가상승 등으로 시세 규모가 확장되고 다원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이 공멸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며, 이런 환경에서 축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생업을 박탈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행위임으로 이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없는 추진은 향후 이주대책 마련 후 수용계획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개발과 공존, 생존권과 환경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축산 후계농업경영인 및 축산농가가 천안시와 함께 상생발전 하는 제도적 안정화 장치로써 내실 있는「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마련의 필요성을 천안시에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