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9 23:21

  • 흐림속초14.5℃
  • 맑음11.8℃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5.2℃
  • 구름많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0.1℃
  • 비북강릉13.6℃
  • 흐림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5.0℃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8.8℃
  • 구름조금원주13.0℃
  • 비울릉도16.0℃
  • 맑음수원9.6℃
  • 구름조금영월11.9℃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1.2℃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1.8℃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4.4℃
  • 구름조금상주13.7℃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군산11.9℃
  • 구름많음대구16.0℃
  • 맑음전주13.1℃
  • 흐림울산15.4℃
  • 구름많음창원17.3℃
  • 구름조금광주14.7℃
  • 흐림부산18.1℃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6.4℃
  • 흐림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6.3℃
  • 맑음고창13.1℃
  • 흐림순천15.1℃
  • 맑음홍성(예)11.8℃
  • 맑음11.2℃
  • 흐림제주19.8℃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19.6℃
  • 흐림서귀포21.6℃
  • 흐림진주15.7℃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4℃
  • 구름조금인제10.3℃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3.1℃
  • 구름조금금산12.4℃
  • 맑음11.8℃
  • 맑음부안13.7℃
  • 구름많음임실13.5℃
  • 맑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7℃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7.3℃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6.4℃
  • 흐림의령군15.3℃
  • 구름많음함양군15.8℃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6.8℃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3.5℃
  • 구름조금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5.4℃
  • 맑음의성14.0℃
  • 구름조금구미16.0℃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4.8℃
  • 구름많음거창13.9℃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남해17.2℃
  • 흐림1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