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14:16

  •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18.3℃
  • 구름많음춘천20.5℃
  • 구름많음백령도15.9℃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동해28.2℃
  • 흐림서울20.2℃
  • 흐림인천19.3℃
  • 흐림원주21.6℃
  • 흐림울릉도18.8℃
  • 흐림수원19.5℃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17.6℃
  • 구름많음울진26.3℃
  • 흐림청주23.1℃
  • 흐림대전23.6℃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2.2℃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18.4℃
  • 흐림대구26.1℃
  • 흐림전주24.9℃
  • 흐림울산21.4℃
  • 흐림창원20.1℃
  • 흐림광주22.0℃
  • 비부산19.2℃
  • 흐림통영18.3℃
  • 비목포20.0℃
  • 비여수18.6℃
  • 안개흑산도16.9℃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18.7℃
  • 박무홍성(예)18.1℃
  • 흐림23.5℃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1.3℃
  • 비서귀포21.2℃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강화18.3℃
  • 흐림양평20.5℃
  • 흐림이천20.3℃
  • 구름많음인제21.2℃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3.3℃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16.5℃
  • 흐림부여20.4℃
  • 구름많음금산24.9℃
  • 흐림22.2℃
  • 흐림부안23.0℃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8℃
  • 흐림남원22.3℃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3.4℃
  • 구름많음영광군21.4℃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19.9℃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3.9℃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19.0℃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5.7℃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5.8℃
  • 흐림영천23.8℃
  • 흐림경주시22.9℃
  • 흐림거창23.2℃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19.9℃
  • 비1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