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5 14:07

  • 구름많음속초24.0℃
  • 흐림20.6℃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파주18.5℃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19.3℃
  • 구름조금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7.9℃
  • 흐림서울19.7℃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21.4℃
  • 흐림울릉도17.4℃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2.8℃
  • 흐림서산16.9℃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청주22.6℃
  • 흐림대전23.5℃
  • 흐림추풍령23.5℃
  • 박무안동21.6℃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24.4℃
  • 흐림군산19.7℃
  • 구름많음대구25.4℃
  • 흐림전주24.8℃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2.3℃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18.9℃
  • 비목포19.9℃
  • 비여수19.0℃
  • 안개흑산도16.4℃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19.2℃
  • 박무홍성(예)17.6℃
  • 흐림22.6℃
  • 흐림제주23.3℃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21.3℃
  • 흐림서귀포21.1℃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8.9℃
  • 흐림양평20.2℃
  • 흐림이천20.8℃
  • 흐림인제20.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2.6℃
  • 흐림보령16.4℃
  • 흐림부여20.8℃
  • 흐림금산24.8℃
  • 흐림21.9℃
  • 흐림부안24.0℃
  • 흐림임실22.1℃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1.4℃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19.7℃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9.1℃
  • 흐림해남19.6℃
  • 흐림고흥19.6℃
  • 흐림의령군21.9℃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18.1℃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5.3℃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5.0℃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3.4℃
  • 흐림거창24.1℃
  • 흐림합천23.6℃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20.3℃
  • 흐림19.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