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9 20:19

  • 흐림속초17.8℃
  • 비18.0℃
  • 흐림철원17.5℃
  • 흐림동두천17.5℃
  • 흐림파주17.3℃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18.0℃
  • 비백령도16.7℃
  • 비북강릉17.6℃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8.8℃
  • 비서울18.5℃
  • 비인천18.9℃
  • 흐림원주18.4℃
  • 흐림울릉도19.7℃
  • 비수원18.3℃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8.3℃
  • 흐림울진17.8℃
  • 비청주19.0℃
  • 비대전20.2℃
  • 흐림추풍령18.7℃
  • 비안동19.4℃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21.8℃
  • 흐림군산19.6℃
  • 흐림대구21.3℃
  • 흐림전주23.2℃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23.0℃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3.7℃
  • 흐림여수23.8℃
  • 비흑산도21.5℃
  • 흐림완도23.3℃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1.0℃
  • 비홍성(예)18.3℃
  • 흐림17.9℃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2℃
  • 흐림진주21.0℃
  • 흐림강화17.8℃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8.3℃
  • 흐림태백13.6℃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8.3℃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8.8℃
  • 흐림부여18.7℃
  • 흐림금산20.5℃
  • 흐림18.4℃
  • 흐림부안23.0℃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4.2℃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20.9℃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2.6℃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4.0℃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4.3℃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7.7℃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8.6℃
  • 흐림의성20.5℃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0.2℃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2.9℃
  • 흐림산청21.3℃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2.9℃
  • 흐림22.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