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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너지 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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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너지 위기 대응

자원안보 ‘경계’ 발령 따라 유료 노상·노외주차장 대상…위기 해제 시까지
차량번호 끝자리별 지정 요일 입차 제한…주말·공휴일·친환경차 등 제외

f_교통정책과(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안내판 설치).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국가적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시행 기간은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다.

 

제한 대상은 승용자동차이며,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공영주차장 출입이 금지된다.

 

차량번호 끝번호가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 주차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주차장이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환승주차장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곳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긴급·의료·보도 등 특수목적 차량과 생계형 차량도 증빙을 통해 제외 비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장 입구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자원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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