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3 07:49

  • 흐림속초2.6℃
  • 흐림0.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3.2℃
  • 흐림북강릉3.6℃
  • 흐림강릉3.0℃
  • 구름많음동해2.6℃
  • 흐림서울4.2℃
  • 흐림인천4.5℃
  • 흐림원주3.9℃
  • 흐림울릉도4.5℃
  • 흐림수원3.8℃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3.3℃
  • 구름많음울진2.6℃
  • 구름많음청주4.7℃
  • 구름많음대전3.6℃
  • 구름많음추풍령0.1℃
  • 구름많음안동0.0℃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1.4℃
  • 흐림군산4.0℃
  • 박무대구-0.4℃
  • 구름많음전주3.2℃
  • 구름많음울산2.1℃
  • 맑음창원3.2℃
  • 구름많음광주5.2℃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5.6℃
  • 구름조금목포6.6℃
  • 맑음여수5.8℃
  • 비흑산도6.8℃
  • 흐림완도6.6℃
  • 흐림고창4.4℃
  • 흐림순천-1.7℃
  • 흐림홍성(예)2.7℃
  • 흐림2.3℃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3.4℃
  • 흐림서귀포12.1℃
  • 맑음진주-0.3℃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2.9℃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4.9℃
  • 흐림부여1.9℃
  • 맑음금산-1.0℃
  • 흐림3.7℃
  • 흐림부안3.5℃
  • 맑음임실1.1℃
  • 흐림정읍3.7℃
  • 구름조금남원4.7℃
  • 맑음장수-0.6℃
  • 흐림고창군4.4℃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1.6℃
  • 구름많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6.1℃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7.9℃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0.3℃
  • 구름많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6.6℃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0.9℃
  • 흐림문경1.5℃
  • 맑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0.7℃
  • 구름많음의성-2.5℃
  • 구름많음구미0.0℃
  • 맑음영천-1.6℃
  • 흐림경주시0.0℃
  • 맑음거창-2.7℃
  • 흐림합천-0.3℃
  • 맑음밀양0.4℃
  • 흐림산청-0.3℃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3.2℃
  • 맑음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결정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결정 환영”

대출규제·청약조건·세제 완화 등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계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 현행 60%⇨80%로 확대 건의 지속할 것

[시사캐치]국토교통부가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됨으로써 부동산 3중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2021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중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여기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론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해제로 무엇보다 대출규제가 완화되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60%까지 확대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되는 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민영주택 85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되어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되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써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