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3 03:16

  • 구름많음속초1.0℃
  • 흐림0.0℃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2.1℃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많음강릉1.3℃
  • 구름많음동해1.5℃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4.0℃
  • 맑음원주3.1℃
  • 흐림울릉도3.2℃
  • 흐림수원4.4℃
  • 구름조금영월-1.8℃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많음울진1.0℃
  • 구름조금청주5.0℃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1℃
  • 구름많음안동1.1℃
  • 맑음상주0.1℃
  • 흐림포항3.1℃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3.3℃
  • 비울산3.4℃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광주4.7℃
  • 비부산5.9℃
  • 구름조금통영5.9℃
  • 흐림목포6.1℃
  • 구름조금여수6.2℃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7.1℃
  • 구름조금고창3.0℃
  • 맑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1.9℃
  • 흐림3.6℃
  • 구름조금제주11.3℃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0.6℃
  • 흐림강화1.6℃
  • 구름조금양평2.4℃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2℃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보은3.3℃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4.3℃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0.6℃
  • 흐림4.2℃
  • 흐림부안2.1℃
  • 구름많음임실0.7℃
  • 흐림정읍4.0℃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0℃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4.1℃
  • 흐림강진군5.2℃
  • 구름조금장흥5.9℃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5.1℃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5.4℃
  • 흐림진도군6.7℃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조금의성0.0℃
  • 맑음구미-1.0℃
  • 구름많음영천-0.9℃
  • 구름많음경주시1.3℃
  • 구름많음거창-1.3℃
  • 구름많음합천-0.5℃
  • 맑음밀양-1.5℃
  • 구름조금산청-0.5℃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많음1.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육종영 천안시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육종영 천안시의원,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해야”

사본 -662166054_E0mCwrai_d0847318f2b8c3bef3b271d72a3effc7bda6284b.jpg

 

[시사캐치]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은 28일 제25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익사업 토지수용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육종영 의원은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하는 사무를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행정 목적과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이용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조례에 정해 두어야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천안시는 인구증가와 지가상승 등으로 시세 규모가 확장되고 다원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이 공멸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며, 이런 환경에서 축산인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생업을 박탈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행위임으로 이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없는 추진은 향후 이주대책 마련 후 수용계획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개발과 공존, 생존권과 환경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축산 후계농업경영인 및 축산농가가 천안시와 함께 상생발전 하는 제도적 안정화 장치로써 내실 있는「천안시 가축사육제한 조례」마련의 필요성을 천안시에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