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2 23:42

  • 맑음속초-5.7℃
  • 맑음-12.8℃
  • 흐림철원-14.8℃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0.3℃
  • 구름조금백령도-5.9℃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8.6℃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8.7℃
  • 눈울릉도-2.5℃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6℃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4.9℃
  • 구름많음군산-6.8℃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5.9℃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4.4℃
  • 맑음부산-3.6℃
  • 맑음통영-2.8℃
  • 눈목포-4.1℃
  • 맑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0.2℃
  • 맑음완도-3.2℃
  • 흐림고창-4.7℃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8.5℃
  • 맑음-10.1℃
  • 눈제주2.8℃
  • 구름많음고산3.2℃
  • 구름조금성산0.8℃
  • 구름조금서귀포1.8℃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7.3℃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13.7℃
  • 맑음홍천-11.4℃
  • 흐림태백-12.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4℃
  • 구름많음보령-6.5℃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7.8℃
  • 맑음-7.8℃
  • 흐림부안-4.0℃
  • 맑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5.0℃
  • 구름많음남원-7.6℃
  • 흐림장수-7.1℃
  • 구름많음고창군-5.6℃
  • 흐림영광군-4.7℃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6.7℃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4.6℃
  • 맑음남해-2.9℃
  • 맑음-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44명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44명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60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5명 도 누리집 공개

[시사캐치]충남도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6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main.do) 등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64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60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5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원 총 231억 원이다.

도와 시군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784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및 불복청구 중인 자를 제외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에 게시되며 시군 누리집,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