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8 14:46

  • 흐림속초28.8℃
  • 구름조금32.0℃
  • 구름조금철원31.1℃
  • 구름많음동두천30.7℃
  • 구름많음파주31.0℃
  • 흐림대관령26.7℃
  • 구름많음춘천32.5℃
  • 비백령도26.8℃
  • 구름많음북강릉30.2℃
  • 구름많음강릉33.3℃
  • 구름많음동해30.0℃
  • 구름많음서울32.3℃
  • 맑음인천30.1℃
  • 구름많음원주32.4℃
  • 흐림울릉도28.2℃
  • 구름조금수원32.2℃
  • 구름조금영월31.8℃
  • 구름많음충주31.4℃
  • 구름조금서산30.5℃
  • 구름많음울진35.8℃
  • 구름조금청주33.0℃
  • 구름조금대전33.1℃
  • 구름조금추풍령31.6℃
  • 구름조금안동32.4℃
  • 맑음상주33.0℃
  • 구름많음포항34.1℃
  • 맑음군산32.2℃
  • 구름조금대구33.8℃
  • 구름조금전주33.1℃
  • 구름조금울산33.4℃
  • 구름많음창원32.7℃
  • 구름조금광주31.2℃
  • 구름많음부산31.0℃
  • 흐림통영31.2℃
  • 구름조금목포31.9℃
  • 흐림여수30.1℃
  • 구름조금흑산도33.1℃
  • 구름많음완도33.0℃
  • 맑음고창32.8℃
  • 구름많음순천31.0℃
  • 구름조금홍성(예)32.1℃
  • 구름조금32.0℃
  • 구름많음제주31.9℃
  • 구름많음고산30.2℃
  • 구름많음성산32.1℃
  • 구름많음서귀포32.6℃
  • 구름많음진주31.9℃
  • 구름조금강화29.8℃
  • 구름많음양평32.4℃
  • 구름많음이천33.0℃
  • 구름조금인제30.3℃
  • 구름많음홍천32.2℃
  • 흐림태백27.3℃
  • 구름많음정선군32.9℃
  • 구름조금제천30.0℃
  • 구름조금보은31.1℃
  • 구름조금천안32.0℃
  • 맑음보령31.0℃
  • 구름조금부여32.9℃
  • 구름조금금산32.8℃
  • 구름조금31.9℃
  • 구름조금부안32.2℃
  • 맑음임실31.1℃
  • 구름많음정읍33.1℃
  • 구름조금남원32.5℃
  • 구름조금장수30.6℃
  • 구름조금고창군32.9℃
  • 구름조금영광군32.8℃
  • 구름많음김해시33.0℃
  • 맑음순창군32.3℃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조금양산시33.8℃
  • 구름조금보성군31.7℃
  • 구름많음강진군31.8℃
  • 구름많음장흥30.4℃
  • 구름조금해남32.5℃
  • 구름많음고흥33.4℃
  • 구름많음의령군33.2℃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1.3℃
  • 구름조금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29.2℃
  • 맑음영주31.5℃
  • 구름조금문경32.3℃
  • 맑음청송군34.0℃
  • 구름많음영덕34.8℃
  • 구름조금의성33.1℃
  • 맑음구미34.9℃
  • 구름조금영천33.2℃
  • 구름많음경주시35.0℃
  • 구름조금거창33.7℃
  • 구름조금합천34.5℃
  • 맑음밀양34.6℃
  • 구름많음산청33.1℃
  • 구름많음거제30.1℃
  • 구름많음남해30.7℃
  • 구름많음3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