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6 09:52

  • 흐림속초24.9℃
  • 비24.7℃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대관령21.3℃
  • 흐림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26.6℃
  • 비북강릉25.9℃
  • 흐림강릉27.3℃
  • 흐림동해27.2℃
  • 비서울25.9℃
  • 비인천26.0℃
  • 흐림원주25.0℃
  • 구름조금울릉도28.7℃
  • 흐림수원25.2℃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5.5℃
  • 흐림울진30.5℃
  • 흐림청주25.2℃
  • 천둥번개대전24.5℃
  • 흐림추풍령24.6℃
  • 비안동27.1℃
  • 흐림상주25.3℃
  • 맑음포항31.4℃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9.2℃
  • 비전주23.2℃
  • 구름조금울산30.2℃
  • 구름많음창원30.6℃
  • 천둥번개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8.9℃
  • 구름조금통영29.1℃
  • 흐림목포28.6℃
  • 구름조금여수28.2℃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조금완도29.9℃
  • 흐림고창27.9℃
  • 구름많음순천27.7℃
  • 비홍성(예)25.1℃
  • 흐림24.1℃
  • 맑음제주31.0℃
  • 구름조금고산28.8℃
  • 구름많음성산30.8℃
  • 구름조금서귀포30.2℃
  • 구름조금진주29.7℃
  • 구름많음강화26.2℃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2.7℃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4.0℃
  • 흐림정선군24.5℃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5.4℃
  • 흐림24.3℃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4.4℃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7℃
  • 흐림장수24.0℃
  • 구름많음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30.5℃
  • 구름많음순창군28.0℃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양산시30.7℃
  • 구름조금보성군30.4℃
  • 구름조금강진군30.1℃
  • 구름조금장흥29.3℃
  • 구름조금해남29.7℃
  • 구름조금고흥30.2℃
  • 구름조금의령군29.8℃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9.4℃
  • 구름조금진도군29.0℃
  • 구름많음봉화24.9℃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9.7℃
  • 구름조금영덕31.8℃
  • 흐림의성27.3℃
  • 흐림구미26.3℃
  • 구름많음영천30.0℃
  • 구름조금경주시31.6℃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조금합천29.3℃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조금거제28.1℃
  • 구름조금남해29.7℃
  • 구름많음30.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선관위, “조합장 A씨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선관위, “조합장 A씨 고발”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경비로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조합원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70만 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위탁선거범죄인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