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6:46

  • 맑음속초22.1℃
  • 박무17.6℃
  • 흐림철원17.5℃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1℃
  • 맑음춘천17.5℃
  • 안개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2.9℃
  • 박무서울21.3℃
  • 안개인천19.1℃
  • 맑음원주21.0℃
  • 구름조금울릉도21.5℃
  • 박무수원20.3℃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20.1℃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많음울진22.2℃
  • 박무청주21.3℃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20.2℃
  • 박무안동20.6℃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2.8℃
  • 흐림군산19.7℃
  • 구름조금대구22.1℃
  • 박무전주20.9℃
  • 박무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박무광주20.1℃
  • 안개부산20.0℃
  • 구름조금통영19.3℃
  • 박무목포19.4℃
  • 안개여수20.1℃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18.3℃
  • 흐림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6℃
  • 박무홍성(예)20.1℃
  • 맑음20.2℃
  • 맑음제주20.5℃
  • 흐림고산19.7℃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20.5℃
  • 구름많음강화18.8℃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1.0℃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9.0℃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9℃
  • 맑음보령20.0℃
  • 흐림부여20.1℃
  • 맑음금산19.8℃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20.0℃
  • 맑음임실18.0℃
  • 흐림정읍19.6℃
  • 맑음남원19.7℃
  • 맑음장수16.4℃
  • 흐림고창군19.4℃
  • 흐림영광군20.1℃
  • 구름조금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21.5℃
  • 구름조금양산시21.3℃
  • 맑음보성군19.3℃
  • 구름많음강진군18.6℃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7.3℃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6.9℃
  • 구름조금봉화18.3℃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9.3℃
  • 구름조금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많음경주시21.0℃
  • 구름많음거창18.3℃
  • 맑음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1.0℃
  • 맑음산청19.1℃
  • 구름조금거제19.8℃
  • 맑음남해19.2℃
  • 박무2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순옥 의원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순옥 의원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아동은 우리 사회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위한 지원 필요”

f_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내 거주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