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3 11:16

  • 흐림속초12.6℃
  • 비9.4℃
  • 흐림철원8.7℃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9.4℃
  • 흐림대관령6.4℃
  • 흐림춘천9.8℃
  • 박무백령도9.3℃
  • 비북강릉11.8℃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1.1℃
  • 비서울10.8℃
  • 비인천9.7℃
  • 흐림원주9.4℃
  • 비울릉도10.8℃
  • 흐림수원9.5℃
  • 흐림영월9.0℃
  • 흐림충주8.3℃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0.1℃
  • 비청주9.0℃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7.6℃
  • 비안동9.0℃
  • 흐림상주8.6℃
  • 비포항11.0℃
  • 흐림군산8.8℃
  • 비대구9.9℃
  • 비전주10.1℃
  • 비울산12.5℃
  • 비창원16.0℃
  • 비광주11.3℃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7.2℃
  • 비목포16.6℃
  • 흐림여수16.4℃
  • 비흑산도15.6℃
  • 흐림완도17.3℃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8.8℃
  • 흐림9.1℃
  • 흐림제주23.2℃
  • 구름많음고산17.4℃
  • 흐림성산20.2℃
  • 흐림서귀포18.9℃
  • 흐림진주12.9℃
  • 흐림강화9.7℃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9.5℃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6.6℃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8.5℃
  • 흐림보령9.6℃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8.8℃
  • 흐림8.7℃
  • 흐림부안9.8℃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0.0℃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3℃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8℃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6.6℃
  • 흐림의령군13.4℃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8.7℃
  • 흐림문경8.6℃
  • 흐림청송군8.9℃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9.8℃
  • 흐림구미9.7℃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9.1℃
  • 흐림합천10.3℃
  • 흐림밀양12.9℃
  • 흐림산청10.1℃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7.4℃
  • 흐림1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