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KakaoTalk_20260304_175729330.jpg](http://www.sisacatch.com/data/editor/2603/20260305185941_a97e77540b4a259aa5fa7e45c9ba29ca_ommc.jpg)
이번 간담회에는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과 장혁 의원, 천안시 건축과 과장, 서북구청 환경위생과장, 신불당 상인회가 참석해 테라스 영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행정 기준을 공유하고, 관련 현안의 협의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 상인회 측은 경기 침체 속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테라스 영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허용 기준과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천안시 관계부서는 테라스(옥외) 영업은 관련 규정과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신고 없이 운영되는 옥외영업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아울러 점포별 여건에 따라 테라스 영업이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안전·보행환경·시설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일부 점포의 경우 구조·환경 여건상 옥외영업이 허용되기 어려운 요소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담 의원은 "현장에서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현재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단속이 곧바로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로 이어져 침체된 상권이 더 가라앉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서와 이종담의원과 함께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타 지자체의 사례등을 참고하여 신불당 상권 테라스 영업 허용 방안과 관련 조례 제·개정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