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0 16:47

  • 구름많음속초29.8℃
  • 구름많음32.0℃
  • 흐림철원30.1℃
  • 흐림동두천29.5℃
  • 흐림파주29.5℃
  • 구름조금대관령28.7℃
  • 흐림춘천32.4℃
  • 천둥번개백령도25.6℃
  • 구름조금북강릉35.1℃
  • 구름조금강릉36.4℃
  • 구름조금동해30.6℃
  • 구름많음서울32.1℃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조금원주32.9℃
  • 맑음울릉도31.7℃
  • 구름많음수원32.1℃
  • 구름조금영월32.3℃
  • 구름많음충주33.0℃
  • 구름많음서산30.6℃
  • 구름조금울진28.4℃
  • 구름조금청주33.7℃
  • 구름조금대전33.2℃
  • 맑음추풍령32.3℃
  • 맑음안동34.0℃
  • 맑음상주34.2℃
  • 구름조금포항35.2℃
  • 맑음군산31.3℃
  • 맑음대구34.5℃
  • 구름조금전주33.8℃
  • 맑음울산33.0℃
  • 맑음창원31.8℃
  • 구름많음광주29.9℃
  • 맑음부산31.6℃
  • 맑음통영31.4℃
  • 구름많음목포31.7℃
  • 구름조금여수30.7℃
  • 맑음흑산도32.8℃
  • 구름조금완도34.7℃
  • 구름조금고창33.0℃
  • 구름조금순천28.9℃
  • 구름많음홍성(예)32.1℃
  • 구름조금32.6℃
  • 구름많음제주31.7℃
  • 구름조금고산29.9℃
  • 구름조금성산30.8℃
  • 구름조금서귀포32.8℃
  • 맑음진주31.3℃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양평32.1℃
  • 구름많음이천32.2℃
  • 구름많음인제30.2℃
  • 구름많음홍천32.1℃
  • 맑음태백30.0℃
  • 구름많음정선군33.2℃
  • 구름조금제천31.2℃
  • 구름조금보은32.5℃
  • 구름조금천안31.7℃
  • 맑음보령31.3℃
  • 구름조금부여32.7℃
  • 구름조금금산32.8℃
  • 구름조금32.0℃
  • 맑음부안32.5℃
  • 맑음임실32.1℃
  • 구름조금정읍33.4℃
  • 구름조금남원33.2℃
  • 맑음장수31.1℃
  • 구름조금고창군33.8℃
  • 구름조금영광군32.5℃
  • 구름조금김해시32.4℃
  • 구름많음순창군30.6℃
  • 구름조금북창원32.8℃
  • 맑음양산시32.4℃
  • 구름조금보성군30.6℃
  • 구름많음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29.5℃
  • 구름조금해남32.2℃
  • 맑음고흥31.9℃
  • 구름조금의령군32.5℃
  • 구름조금함양군31.9℃
  • 구름조금광양시31.8℃
  • 맑음진도군31.1℃
  • 구름조금봉화30.8℃
  • 구름조금영주32.5℃
  • 구름조금문경32.9℃
  • 맑음청송군34.6℃
  • 구름조금영덕31.5℃
  • 맑음의성35.0℃
  • 구름조금구미33.4℃
  • 맑음영천33.7℃
  • 맑음경주시35.1℃
  • 구름조금거창32.6℃
  • 구름많음합천32.4℃
  • 구름조금밀양33.2℃
  • 구름많음산청27.9℃
  • 맑음거제30.5℃
  • 구름조금남해30.3℃
  • 맑음3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