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2 16:11

  • 구름많음속초4.6℃
  • 구름많음11.3℃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3.2℃
  • 구름많음대관령-0.5℃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5.5℃
  • 비북강릉4.0℃
  • 흐림강릉5.3℃
  • 흐림동해4.9℃
  • 구름많음서울13.0℃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12.4℃
  • 비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12.4℃
  • 맑음영월9.8℃
  • 구름많음충주9.6℃
  • 맑음서산12.0℃
  • 흐림울진4.5℃
  • 구름많음청주13.5℃
  • 맑음대전13.6℃
  • 구름많음추풍령9.3℃
  • 구름많음안동6.9℃
  • 구름많음상주11.4℃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9.7℃
  • 흐림대구9.1℃
  • 구름많음전주12.9℃
  • 구름많음울산10.7℃
  • 구름많음창원10.7℃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0.5℃
  • 구름많음통영10.0℃
  • 맑음목포8.3℃
  • 구름많음여수13.1℃
  • 맑음흑산도7.2℃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9.5℃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4℃
  • 구름많음제주11.4℃
  • 맑음고산8.2℃
  • 맑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3.7℃
  • 맑음강화12.0℃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2℃
  • 구름많음인제8.5℃
  • 맑음홍천11.2℃
  • 구름많음태백1.4℃
  • 맑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5.7℃
  • 맑음보은12.2℃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2.0℃
  • 맑음11.9℃
  • 맑음부안9.5℃
  • 구름많음임실10.6℃
  • 맑음정읍10.6℃
  • 구름많음남원11.9℃
  • 구름많음장수9.7℃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8.5℃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2.6℃
  • 구름많음장흥13.4℃
  • 맑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0.8℃
  • 구름많음함양군10.9℃
  • 구름많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7.6℃
  • 구름많음봉화6.3℃
  • 구름많음영주9.7℃
  • 구름많음문경10.3℃
  • 구름많음청송군8.4℃
  • 맑음영덕8.0℃
  • 구름많음의성10.8℃
  • 맑음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0.1℃
  • 구름많음거창11.2℃
  • 구름많음합천12.8℃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2.6℃
  • 구름많음거제9.3℃
  • 구름많음남해12.3℃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