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7 17:55

  • 맑음속초11.3℃
  • 맑음14.1℃
  • 맑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9.1℃
  • 맑음춘천14.6℃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0.1℃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8.3℃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9.5℃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3.0℃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9.2℃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3℃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13.1℃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3℃
  • 맑음12.5℃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11.7℃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9.7℃
  • 맑음김해시15.6℃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4.4℃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12.2℃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1.6℃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4℃
  • 맑음16.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