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6 08:03

  •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8.4℃
  • 흐림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9.3℃
  • 안개백령도6.2℃
  • 구름많음북강릉10.2℃
  • 구름많음강릉13.1℃
  • 구름많음동해10.3℃
  • 흐림서울10.2℃
  • 흐림인천9.3℃
  • 흐림원주8.8℃
  • 맑음울릉도13.5℃
  • 비수원9.1℃
  • 흐림영월7.4℃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9.4℃
  • 구름많음울진13.0℃
  • 천둥번개청주10.1℃
  • 천둥번개대전9.6℃
  • 흐림추풍령10.3℃
  • 흐림안동9.8℃
  • 흐림상주10.8℃
  • 구름많음포항12.3℃
  • 흐림군산11.0℃
  • 구름많음대구10.2℃
  • 천둥번개전주12.4℃
  • 흐림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2.1℃
  • 구름많음광주14.0℃
  • 흐림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3.2℃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1.8℃
  • 흐림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2.8℃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순천8.2℃
  • 흐림홍성(예)9.8℃
  • 흐림8.9℃
  • 구름많음제주14.4℃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8.9℃
  • 흐림양평9.3℃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8.4℃
  • 흐림홍천8.9℃
  • 구름많음태백9.4℃
  • 흐림정선군7.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8℃
  • 흐림보령10.7℃
  • 흐림부여10.7℃
  • 흐림금산11.6℃
  • 흐림9.0℃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0.8℃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3℃
  • 흐림양산시10.7℃
  • 구름많음보성군9.0℃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8.6℃
  • 구름많음의령군8.8℃
  • 흐림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12.1℃
  • 구름많음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7.3℃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10.2℃
  • 구름많음청송군6.2℃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의성9.6℃
  • 흐림구미11.1℃
  • 구름많음영천7.1℃
  • 구름많음경주시8.6℃
  • 흐림거창9.0℃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8.9℃
  • 구름많음거제14.9℃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20일 이상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절차 강화 … 도민 참여·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