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8 18:45

  • 맑음속초13.3℃
  • 맑음16.1℃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2.6℃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4.5℃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7.1℃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4.3℃
  • 흐림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고창14.1℃
  • 맑음순천14.2℃
  • 맑음홍성(예)15.4℃
  • 맑음16.9℃
  • 흐림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4.2℃
  • 흐림성산14.8℃
  • 구름많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5.3℃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0.6℃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6℃
  • 맑음16.2℃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3.8℃
  • 구름많음장흥13.1℃
  • 구름많음해남14.5℃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4.5℃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5.7℃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8.8℃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17.9℃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2.6℃
  • 맑음1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