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물 소유주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징수된 재원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시에서 위촉한 조사원이 부과 대상 시설물을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와 건축물 용도 실사를 진행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공실이었던 경우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통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시 출범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2025~2026 아산방문의 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산의 교통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2025 아산방문의 해’ 성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