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7 20:35

  • 맑음속초8.6℃
  • 맑음8.1℃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8.6℃
  • 맑음울릉도6.5℃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7.3℃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9.4℃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7.5℃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0.8℃
  • 맑음목포7.4℃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7.7℃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6.5℃
  • 맑음7.8℃
  • 맑음제주10.5℃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8.3℃
  • 맑음7.6℃
  • 맑음부안6.8℃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6.5℃
  • 맑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8.0℃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6.2℃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9.5℃
  • 맑음산청9.9℃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0.8℃
  • 맑음9.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